경북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경북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 이종훈
  • 승인 2014.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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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소득 87만원·부부가구 139만2천원
경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1월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32만8천원에서 139만2천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6천8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5만4천9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6만5천명으로 도 노인인구의 82%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천921억원으로 지난해 3천743억원 보다 58%가 증가했고, 내년에는 8천55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3.5%)로 노인의 절반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도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돼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춘정 경북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든든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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