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 보도한 모 지역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신문 1면에 ‘6·4 00군수선거, 표본오차 내에서 선두다툼 치열’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출마예정자 B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다.
A씨는 또 해당 지역의 연령대별, 도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선호도를 보도하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 2개 도의원선거구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고, 60대 이상을 누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공표 또는 보도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각 언론사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신문 1면에 ‘6·4 00군수선거, 표본오차 내에서 선두다툼 치열’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출마예정자 B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다.
A씨는 또 해당 지역의 연령대별, 도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선호도를 보도하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 2개 도의원선거구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고, 60대 이상을 누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공표 또는 보도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각 언론사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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