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사업자 전용 패키지 예금상품 출시
대구은행, 사업자 전용 패키지 예금상품 출시
  • 강선일
  • 승인 2014.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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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사업자 우대통장’1인당 최대 3계좌 가입 가능
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및 예·적금 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자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新) 사업자 우대통장’ 예·적금 상품을 출시·판매한다.

신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

이와 함께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시 여행상품 5%할인,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 및 지급 총액과 수수료 면제내역을 통장에 인자하는 ‘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포인트, 적금은 최대 연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이내로 예금은 300만원, 적금은 1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전분기 대비 직원수 증가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인 이번 상품은 종업원 급여 및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여러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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