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유곡농공단지 분양
봉화 유곡농공단지 분양
  • 김교윤
  • 승인 2014.0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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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접근 용이한 교통 입지 ‘장점’
입주기업 각종 세제혜택…1천여명 고용 기대
봉화유곡단지조감도
봉화읍 유곡리 24만7천841.8㎡의 부지에 조성한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감도.
봉화군은 봉화읍 유곡리 24만7천841.8㎡의 부지에 조성한 봉화 유곡 농공단지 분양에 나섰다.

봉화 유곡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6호선 4차선인근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만6천769.7㎡), 음식료품 제조업(2만7천707.8㎡), 전기장비 제조업(3만3천36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만1천929.6㎡) 업종으로 분양 예정가격은 ㎡당 평균 6만6천원이고, 산업시설 용지 13만9천804㎡가 분양면적에 해당된다.

한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종과 유곡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착순 분양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자체자금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지역주민을 50%이상 고용하는 업체, 봉화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등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계시일로부터 3년이내 50%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의 감면 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봉화유곡농공단지는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자 2013년 11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1천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봉화유곡농공단지의 분양을 계기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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