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 두달 이상 연기
청도소싸움경기 두달 이상 연기
  • 강우근
  • 승인 2014.0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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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사회-청도공영사업공사, 사용료 협상 결렬
청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했던 청도소싸움경기가 비틀거리고 있다.

2014년 청도소싸움경기가 한국우사회와 청도공영사업공사간 마찰로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청도소싸움경기 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17일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와의 협상 결렬로 앞으로 최소 2개월간 소싸움 경기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우사회는 지난해 6월 초기 협상때 청도공영공사에 경기장 사용료로 84억원을 요구했다. 수차례 협상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내려가면서 사용료는 청도소싸움경기 매출액의 5.5%에 해당하는 16억원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한국우사회는 청도공영공사에 위탁경비 인건비, 채무 30억여원의 지급유예, 계약 해지시 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지난 14일 최종협상이 결렬됐다.

청도공영공사 한 관계자는 “소싸움 경기로 한해 4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데 매출 수수료나 운영비를 다 빼면 남는 비용이 없다”며 “우사회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우사회 한 관계자는 “경기장 사용료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요구사항의 조율이 덜 됐다”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려면 양측의 협상을 바탕으로 경기 시작 2개월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도=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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