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반년 전에도 사망사고 있었다
마우나리조트, 반년 전에도 사망사고 있었다
  • 김정석
  • 승인 2014.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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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서 물놀이 즐기던 고객 1명 익사

코오롱 관리소홀·안전불감증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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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삭 주저앉은 체육관 18일 국회 안행위 김태환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불과 반년 전에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의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2일 마우나오션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는 고객 1명이 수영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당한 A씨의 부인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직원이 10분이 넘어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제세동기도 10분이 훨씬 지나서 들고 왔다”며 “물에서 건져낸 남편이 당시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리조트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은 법적으로 수영장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스파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영장이 아닌 ‘물놀이장’으로 분류됐던 것.

수영장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시설과 안전시설, 임의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수영장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시설은 물론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17일 체육관 붕괴 사고 역시 코오롱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9월 완공돼 체육관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대상기준 면적인 5천㎡ 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고를 당한 체육관이 1천205㎡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도 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건물에 실리는 하중을 견디기 힘든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던 점을 감안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강당 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에 들지는 않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1차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당국은 사고현장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가 밝혀질 경우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무진·정민지·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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