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600억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김무진
  • 승인 2014.02.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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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환전사무실 개설
회원 4천여명 모집, 불법 운영
운영자 1명 구속 4명 입건
해외에 서버와 환전사무실을 두고 수백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J(29)씨를 구속하고, H(2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장한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5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과 필리핀에 각각 서버와 환전사무실 등을 개설한 뒤 회원 4천여명을 모집, 600억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허면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유명 인터넷방송사이트에서 스포츠방송을 하면서 메신저를 이용해 무작위로 초청장을 보내 4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1회당 5천~100만원을 베팅하도록 해 경기 결과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와 환전사무실을 두고 20여개의 대포 계좌와 10여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도 홍보와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시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직원들을 서로 닉네임으로만 호칭하게 하며 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J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현재 도피중인 브로커와 해외 사무실 운영자 등에 대해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매매여부, 대포통장 및 대포폰 매매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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