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NG택시 개조 시범지역 선정
대구, CNG택시 개조 시범지역 선정
  • 강선일
  • 승인 201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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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448대 개조·전용 충전소 개 건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448대의 CNG 택시 개조 및 전용 충전소 2개를 건설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의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 선정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작년 3월 기준 877대의 CNG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적극적 다변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 9억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사업의 경우 대당 480만원 정도의 개조비용이 소요되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비용 규모가 훨씬 큰 CNG 충전소는 건설비용의 30%내에서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건설한다. CNG는 환경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해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CNG 개조차량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사업 추진으로 택시연료를 다양화하고, 택시의 주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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