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
3월까지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
  • 승인 2014.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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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백화점,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이 진행된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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