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방카슈랑스 업무 부당 금품수수행위 ‘최다’
대구銀, 방카슈랑스 업무 부당 금품수수행위 ‘최다’
  • 강선일
  • 승인 2014.0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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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점포 과태료 500만원
금감원, 은행 등 132곳 적발
대구은행이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업무와 관련, 보험모집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와 함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비롯 씨티·부산·신한·SC 등 5개 은행과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 등 5개 증권사는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천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대구은행은 가장 많은 43개 점포가 부당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주의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관련직원 2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와 과태료 750만원, 감독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 방카판매인이 이건과 같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 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면서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중점과제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모든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유지(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근절 3대 기본목표로 △금융상품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을 설정하고, 추후 은행·보험·카드 등 타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가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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