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준공업지역 복합건물 신축 기대감
대구 준공업지역 복합건물 신축 기대감
  • 김주오
  • 승인 2014.03.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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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이현공단·성서4산단 인근 등 입지규제 완화 관심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기업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환경개선’ 등 경제규제 혁파로 투자 등 기업활력을 높여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분야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경제규제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구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지역 준공업지역은 그 동안 주거·판매·숙박 등의 복합건축물 신축에 제약을 받아와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복합건축 허용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입지규제 완화로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됐던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경북도의 사례만 봐도 현재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비롯해 13개 시·군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도 현재 서울과 인천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며 다른 광역시는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4일자로 개정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 진행돼 오는 7월 15일 시행예정에 있다.

이런 개혁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구도 역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대형판매시설, 중소형호텔 등의 복합고층건물의 신축이 가능할 수 있게 입지규제가 개선되면 투자여건 확충, 도심 균형개발, 내수소비 기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북구 검단동 검단공단 인근, 달서구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주변, 성서4차 산업단지 인근, 서구 이현공단 인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구텍 인근 등의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대형판매시설, 중소형호텔 등의 복합고층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져 이들 준공업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복합건물 신축허용으로 입주수요확보의 길이 열려 지역 건설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대구 준공업지역 개발과 건설투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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