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3월’…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주의보
‘공포의 3월’…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주의보
  • 승인 2014.03.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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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가능성…‘투자유의 안내’ 발동
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말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12월 결산법인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윤생 시감위 기획감시팀장은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통상 세 가지 유형을 띤다.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사전에 매각하는 것이 첫번째 유형이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이 공시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은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거짓 공시를 띄우거나, 결산실적 발표 직전에 유상증자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뉴스나 공시를 내놓는 수법이다. 이런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지만 결국은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이런 기업들은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하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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