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행위’ 농협생명보험 과징금 9억6천만원
‘부당광고·행위’ 농협생명보험 과징금 9억6천만원
  • 강선일
  • 승인 2014.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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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보험이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과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6천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기관주의를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2012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상품 부당광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3월부터 작년 3월까지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하고,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로 부리해 평생 지급한다는 등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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