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 구·군청에 따르면 희망근로 시행 20여일이 지났지만 비가 오는 날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지침을 통보 받지 못했다.
다만 행안부의 자료에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근로조건)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문구의 해석이 구·군청마다 달라, 일당 계산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A구청은 비가 오는 날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당일 일당 3만3천원은 물론이고 주·월차까지 모두 9만9천원을 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B구청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결근이 아닌 만큼 일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월차는 지급할 계획이다.
또 C구청은 비가 많이 와 작업이 힘든 경우 ‘안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일당과 주·월차를 지급할 계획이며, D구청은 우천 시 일당 계산에 대한 계획이 없어 타 구·군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
다.
더욱이 비가 오는 날 일당 지급은 실외 근무자에게만 해당 돼, 실내근무자와 임금 측정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가 오는 날 각 사업장 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지침도 미흡하다.
새벽부터 비가 온 22일, 고사목을 베고 정리하는 숲가꾸기 사업장의 경우 우천시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었다. E구청 숲가꾸기 사업장은 이날 새벽 참여자들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연락한 반면 D구청은 일부 출근한 참여자들만 우의를 입고 고사목 정리 작업을 했다. F구청은 출근을 했지만 ‘시간 때우기식’으로 작업을 진행, 정오께 퇴근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E구청 숲가꾸기 참여자들은 일당을 지급받지만 D구청은 일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 F구청은 반나절 일당만 받을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우천이나 폭염에 대비한 지침을 아직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근로 지침을 참고는 하겠지만 희망근로의 특성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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