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착공전 안전성 심의 받아야
특수구조 건축물, 착공전 안전성 심의 받아야
  • 김주오
  • 승인 2014.04.02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기둥간격이 20m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키로 했다.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키로 했다.

현재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토록 했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토록 했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토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또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