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대추·원예작물 농작물재해보험 7일부터 판매
벼·대추·원예작물 농작물재해보험 7일부터 판매
  • 박상협
  • 승인 2014.04.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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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비롯 밤·대추 및 원예시설과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7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는다.

3일 NH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벼와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이날부터 5월말까지, 밤·대추 등은 오는 25일까지 전국 지역(품목)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등 14종이다. 전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시설작물은 주산지인 70개 시·군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보장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원예시설은 특약) 등이며, 벼는 특약가입으로 병·해충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 농가당 4천㎡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중 1천㎡ 미만 농지는 가입이 제한된다.

밤은 1만㎡ 이상 재배농가로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라야 한다. 대추는 1천㎡ 이상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라야 하며, 원예시설의 경우 단동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5% 이상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선 총 보험료의 25% 미만의 적은 부담으로 재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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