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급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수급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김주오
  • 승인 2014.04.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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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주택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 작년보다 12.5% 늘려 9만가구
월세부담 완화 새 주거 급여 7월 시범 시행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세제·금융 지원
재개발·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올해 중점 추진과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천, 국민 2만1천, 공공 2만8천만), 매입임대 1만3천가구(기존주택 1만, 재건축 등 3천), 전세임대 2만7천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중에 사업승인 2만6천가구, 이 중 3천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지난해 12월 사업승인), 오류(올해 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천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 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지난 3월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천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주거급여 개편방안 =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방침이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한다.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 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천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에도 1천가구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현재 30%(2009년 기준주택 대비)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20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올해 12월)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4월)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을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4월, 신규예산 5억원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 제정(하반기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고도화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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