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성지역 경선관리위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선관위가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성군 경선관리위원인 A씨(49·의성읍)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의성군 단밀면 면사무소 인근에서 열린 정모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유권자 B씨(75·다인면)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C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처가 쪽 친척 어르신에게 커피값으로 전해 줬을 뿐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받은 유권자 B씨도 “먼 친척되는 사람에게 교통비로 받았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댓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의성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정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돈을 주고받다 한 주민의 카메라에 찍혀 신고 당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7일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성군 경선관리위원인 A씨(49·의성읍)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의성군 단밀면 면사무소 인근에서 열린 정모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유권자 B씨(75·다인면)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C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처가 쪽 친척 어르신에게 커피값으로 전해 줬을 뿐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받은 유권자 B씨도 “먼 친척되는 사람에게 교통비로 받았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댓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의성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정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돈을 주고받다 한 주민의 카메라에 찍혀 신고 당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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