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담배소송 지지”
소비자·시민단체 “담배소송 지지”
  • 정민지
  • 승인 2014.04.13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13개단체 공동성명…건보 오늘 소장 제출
지난 10일 대법원이 개인담배소송에 대해 15년만에 패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예정대로 소장을 제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 서울고등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다.

95% 이상 흡연과의 인과성을 가진 질병에 국한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인 흡연자 6명의 폐암 중 선암 등에 대해 흡연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의 각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 등 대구·경북 1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담배회사가 큰 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을 계기로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 김천 새마을부녀회도 성명을 발표, “담배소송은 승패를 떠나 금연운동 확산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이 나아진다면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소송 지지를 표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K씨와 유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암에 걸렸다’며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뤄진 최종 판결이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이사들이 지난달 담배소송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어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