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3사 상대 손배소송 제기
건보, 담배3사 상대 손배소송 제기
  • 정민지
  • 승인 2014.04.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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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청구…확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 담배소송의 첫 발을 뗐다.

건보공단은 내부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남산의 외부변호사 1명 등 총 4명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이날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응모한 4개 법무법인 중 법무법인 남산이 국내서 진행된 2개의 개인 담배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가져 최종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소송은 개인의 흡연권과 담배제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문제에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질병 치료 등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론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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