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위험천만’
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위험천만’
  • 지우현
  • 승인 2014.04.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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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3년간 충돌사고 54건 발생

대부분 골목으로 도망…경찰 단속 어려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대구 중구 약령시의 한 은행 앞에 여성 한 명이 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목격자 김모(30·안경사)씨에 따르면 여성 둘이 길을 걷다 오토바이가 여성을 친 것이다. 여성은 의식불명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다.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에서 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 같은 법을 비웃듯 대구 전역의 인도를 활보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11분께 중앙대로 일대는 그야말로 오토바이의 무법지대였다.

전날 사고가 있었던 은행 앞에서 5분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8대가 골목을 통해 버젓이 인도로 주행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칠성시장 부근에서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5분간 확인한 결과 5대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주행했다.

심지어 화물을 실은 오토바이가 인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있었다.

이날 장을 보던 A씨는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면 당연히 보행자들이 위험한데 경찰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속을 하면 오토바이 대부분이 골목으로 도망쳐 추적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단속 방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4건이다.

가해자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혹은 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쳐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사고는 훨씬 더 많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우현기자 ju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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