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경선불복…지방선거 과열·혼탁 양상
여론조작·경선불복…지방선거 과열·혼탁 양상
  • 김정석
  • 승인 2014.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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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칭 특정후보 지지 메시지·공무원 개입도 잇따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과 각 후보간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각종 불탈법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황진홍 예비후보는 경선관리위원회의 경선후보 결정에 불복, 13일 새누리당 이의신청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14일에는 대구지방법원에 경선후보 확정 및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예비후보는 “경주시장 경선이 탈법과 불법적인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금품살포 사건과 휴대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천에서는 새누리당 예천군수 공천 경선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군민들을 상대로 예천군 선관위 전화번호를 이용, 특정 후보인 K씨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예천경찰서에 메시지 내용 전체를 넘겨 수사여부를 검토 하도록 조치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각 예비후보들 간의 흠집내기식 네거티브는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잇따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SNS를 이용해 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 영주시청 공무원 A(60)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의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B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포항에서는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착신전환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원식 예비후보는 최근 “포항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착신전환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브로커까지 개입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영덕에서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한 영덕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높은 18.57%가 나와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권중신·김종오·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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