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금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담배소송, 금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 승인 2014.04.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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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흔히 건강을 꼽는다.

돈과 명예 등 모든 가치는 건강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느덧 우리들은 끼니 때우기에 급급했던 시대를 벗어나 각종 영양제와 약재, 보양식과 운동기구 등 건강과 관련된 물건들이 잘 팔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건강에 좋다는 먹거리는 때론 온 산천에 씨가 마를 정도로 사람들이 찾기도 한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는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서울삼성병원 박근칠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 내용은 흡연으로 건강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변화하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자에게만 발생하므로 하루 빨리 담배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흡연자는 폐암, 식도암 그리고 후두암이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률이 2.9~6.5배나 높고, 더구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인 금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과 특히 청소년층의 흡연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이 점차 황폐화 되어 국가의 장래가 염려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담배로 인해 한해에 5만8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가 2011년도에만 1조7천억원이나 소요됐다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흡연인구는 늘어나 건강은 나빠지고 진료비는 매년 2조원, 3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단이 소송에 나선 것은 건강보장기관이자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으며,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이윤을 창출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분명 형평성에도 안맞는데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기금은 담배 원가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담배회사가 순수 의지로 내는 돈이 아니다.

이제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담배 관련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 이번 담배소송은 그 결과의 승패를 떠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잘 몰랐던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담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소송을 시작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가치가 있다.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소송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서 금연운동이 방방곡곡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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