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문제 아닌 명백한 범죄”
“아동학대, 가정문제 아닌 명백한 범죄”
  • 장원규
  • 승인 2014.04.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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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의무신고제 재점검 당부
국무회의개회하는박대통령<YONHAPNO-0598>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분야 전문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학생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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