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4.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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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3분기 과태료 19억6천만원 부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택을 1억9천600만원에 매매했지만, 1억8천3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A씨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돼 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북 안동에 있는 토지를 5천200만원에 거래한 A씨와 B씨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해 각각 104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택을 1억9천600만원에 매매했지만 1억8천300만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A씨와 B씨는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불·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의 실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한 357건 678명이 적발돼 19억 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대구시 및 경북도 등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 647명도 적발돼 과태료 18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 도입돼 매분기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4건(50명)이다. 또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해당지역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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