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 5만7천㎡ 승인
“郡 안일한 행정” 지적
군은 지난 2011년 6월 봉화읍 유곡리에 국·도·군비를 포함, 총 182억원을 투입해 부지 24만7천841㎡ 규모의 논공단지를 조성, 2013년 11월에 준공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군은 입주 업체와 관련, 환경성 검토규정에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제한하고 농공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종과 유곡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에 한해 선정키로 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세재와 분양대금의 50%인 잔금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 5년간 3%의 저렴한 금리 조건으로 납부 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호조건을 내걸고도 유곡논공단지는 올 4월 현재 총 17개 블록 가운데 K 업체에서 5만7천882㎡규모의 부지만 입주키로 승인된 것 외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K(55)씨 등 주민들은 “유곡논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6호 4차선 인근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과 세제와 금리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로 밖에 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유곡 논공단지가 조성된 후 분양에 대한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실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공단지입주 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4만천769.7㎡), 음식료품(2만7천707.8㎡), 전기장비(3만3천36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만1천929.6㎡)종으로 분양가격은 ㎡당 평균 6만6천원이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