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통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통과
  • 장원규
  • 승인 201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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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대해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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