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방송법 개정안 처리’ 결정
새정치연 ‘방송법 개정안 처리’ 결정
  • 강성규
  • 승인 2014.04.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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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본회의 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거듭된 파행으로 계류 중이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여당이 반대해 온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방위 파행으로 계류됐던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도 일괄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민간방송사의 경영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논의를 주장했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어 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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