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꼬리물기도 여전
8일 오전 9시 15분께 반월당과 북구, 서문시장 등으로 통할 수 있는 대구 중구의 계산오거리.
남산지구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들로 가득했다.
직진차선이 밀리자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 신호에 걸리자 횡단보도의 빈 틈으로 진입한 차량들이었다.
오거리의 신호가 1회전하는 3분 20초 동안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은 5대가 넘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도 태반이었다.
황색불에도 진입하려다 어중간하게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으로 다른 차량에 뒤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0여분 동안 그런 차량은 20여대가 넘게 눈에 띄었다.
대구 수성구의 효신네거리에서도 정지선 위반·신호위반 차량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모든 신호가 바뀌는 2분 15초 동안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은 6대, 횡단보도로 침범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도 3건이 넘었다.
고속터미널과 동대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동대구역네거리에선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안내판까지 있지만 신호 1회전한 2분 50초 동안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무려 20여대가 넘었다.
출·퇴근을 위해 동대구역네거리를 이용하는 G(33)씨는 “차가 너무 밀려 신호를 놓치면 결국 정지선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교차로 10곳은 캠코더, 나머지 교차로에선 차량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교차로·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 단속된 건수는 신호위반 278건, 꼬리물기 71건, 보행자 횡단방해 2건, 끼어들기 841건 등 총 1천200건에 이른다.
4t 이하 화물차와 승용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4t 이상 화물차 및 승합차, 대형버스는 1만원씩이 더 부과된다.
대구시경 관계자는 “단속지역은 넓고 단속인력은 한정돼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당연시 하는 운전자들의 정지선 위반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우현기자 ju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