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중소규모 시설물이 불안하다
지자체 관리 중소규모 시설물이 불안하다
  • 정민지
  • 승인 2014.05.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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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타 분류…대부분 민간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제 못해

전문성 부족한 공무원들이 ‘대충’ 육안 점검…위험요인 상존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정·기타시설물’로 분류되는 중소규모 시설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3종류의 법에 따라 관리 대상과 주체가 달라질 뿐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과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마련돼 정부는 전국의 주요 시설·건축물 6만 5천여곳을 1·2종으로 분류 A~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 시설물은 D등급 4개소가 있다. 서변지하차도와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해당된다.

소방방재청, 시설물안전관리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체계로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 1천여곳을 제외하고 90%가 우수·양호 수준의 안전등급을 확보하고 있다. 시특법이 제정되고 20년 동안 1·2종 시설물에서 한 건의 중대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특법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12만여 곳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과 수십만 곳의 중소·민간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상가, 스키장,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15층이하 공동주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분류돼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95개소로 A등급 18개소, B등급 65개소, C등급 12개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D등급을 받아 리모델링과 신축이 결정된 대구 북구청과 서부경찰서를 제외한 숫자다. 10여년 전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방치중인 서구 서문시장도 제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합동안전점검도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육안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다.

특정관리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저층 공동주택과 소규모 저수지 등은 기타시설물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다. 1종·2종 시설물보다 규모가 작아 참사의 위험은 낮지만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상시적인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시설물이다.

대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6개월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고 사유재산이다보니 계도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과 건축연한이 오래된 연립주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주로 민간에 맡기고 있는 안전진단과 점검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국 400여곳의 안전진단 업체 중 75%이상이 1개 분야에만 등록해 최소한의 기준만 채우는 등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19개 업체 중에서도 1곳만이 4개 분야를 등록, 나머지는 교량 및 터널과 건축 각각 1분야만 등록된 실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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