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안전기준 위반 車 일제단속
대구 북구청, 안전기준 위반 車 일제단속
  • 김정석
  • 승인 2014.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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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정비조합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북구청은 먼저 오는 19일까지 안내장 교부 등 사전계도 활동을 벌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차량 통행이 잦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의로 전조등(HID) 및 소음기 변경 △임의로 연료장치(LPG) 변경 △밴형 화물차 의자 설치 또는 창문 임의 변경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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