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부패행위 고발 의무화
경북도, 공무원 부패행위 고발 의무화
  • 김상만
  • 승인 2014.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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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 활성화 규정 제정·발령
‘온정적 처벌문화’ 근절…부패 요인 차단효과 기대
경북도는 12일자로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밀려난데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최상위권으로 반드시 복귀한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고발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과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명확한 고발대상과 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의 일부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처벌 문화’가 근절돼 부패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도민의 공익신고 참여 유도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동시에 시행한다.

이 규정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을 ‘청렴윤리담당’으로 변경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관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의 숨은 청백리를 발굴해 소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상배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금비리행위자, 비리공무원 등 도정전반에 걸친 부패행위 신고와 비리척결을 위한 제안 등 반부패·청렴 활동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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