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 강선일
  • 승인 2014.05.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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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통해 용도지역 변경 가능

난개발 방지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제 도입·준공업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오늘부터 공포·시행
대구에 있는 준주거지역을 비롯 중심·근린·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 생활숙박·관광휴게시설과 단란주점 등 3개 용도의 건축물 건립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또 1만㎡ 이상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통해 기존 13개 대상시설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수도공급설비, 문화·사회복지·연구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를 2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단, 용도지역내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사항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일부 용도지역·지구내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 용적제 도입 등이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우선 1만㎡ 이상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 도시기능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하거나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정·군사·병원·학교·공공청사 등 기존 13개 시설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수도공급설비, 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 등 9개 시설로 추가 확대됐다.

또한 도시지역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또는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간(주거→상업, 녹지→주거 등)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토지가치 상승분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을 통해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도모토록 했다.

대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 건축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 도입=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계획·생산관리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가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외에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 등을 추가하고, 계획내용에도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을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40→50%, 100→125%까지 완화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준공업·계획관리 등 7개 용도지역 건축제한 방식이 ‘포지티브(positive·허용용도 열거)’에서 ‘네거티브(negative·불허용도 열거)’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정비했다.

이와 별도로 △준주거지역(생활숙박·관광휴게시설) △중심·근린·유통상업지역(관광휴게시설) △준공업지역(관광휴게시설·단란주점)에 대해선 각각 3개 용도의 건출물을 추가로 허용했다.

◆준공업지역 건축 오피스텔 용도 용적제 도입=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400% 이하로 일괄 적용된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기능 적정 도입과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면적비율에 따라 250~350%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를 도입했다.

또 일부 용도지역·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했다. 녹지 및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제외)에 전통문화 건축물(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 한옥) 건폐율은 기존 건축물만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20%에서 30%까지 완화됐지만 앞으로는 신축 경우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방재지구에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 및 비도시지역 건폐율은 1.5배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입지규제의 지속적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착한 규제에 대해선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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