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인터뷰> 심명대 C&우방 법정관리인 겸 사장
<와이드인터뷰> 심명대 C&우방 법정관리인 겸 사장
  • 강선일
  • 승인 2009.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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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회생위해 지역서 밀어달라"
회사 명칭 원한다면 '대구우방'으로 바꿀수도 있어
“C&우방 회생을 위해선 대구·경북 전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함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된 심명대(사진) C&우방 법정관리인 겸 사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C&우방은 반드시 살려내야 할 지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관리인 선임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C&우방의 인수·합병(M&A) 추진 방안에 대해 극히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 회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공정한 절차 기준에 따라 C&우방이 지역 기업에 M&A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장은 직원임금 9개월 체불 및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침몰 일보직전에 처한 C&우방을 살려내기 위해선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조성, 금융기관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 C&우방에 대한 애정을 갖고, 회생방안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를 함께 구상해 주는 특단의 방안을 필요로 했다. 그는 일례로 현재 ‘C&우방’인 회사 명칭을 지역 전체가 원한다면 ‘대구우방’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심사장은 “C&우방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임직원과 채권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노력이 컸다”면서 “경영진이 아닌 비대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C&우방에 대한)애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우방’이란 브랜드이미지는 그래도 전국적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공사 수주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아래 지난 25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장은 “최선의 해결책인 M&A를 위한 인수업체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며, 그럴 경우 직원 고용승계와 자산유동성 확보, 채권단 협조 문제 등을 중립적 위치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이라며 “지역 전체가 보다 크게, 멀리 보고 C&우방의 회생을 적극 밀어 달라”고 말했다.

C&우방은 △7월16일 일간지 매각공고 △7월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통한 예비실사 △8월19일 입찰 진행 △8월21일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8월27일 양해각서(MOU) 체결 △9월25일 최종계약 체결 등의 M&A 일정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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