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미아 발생하면 업무중지하고 적극 수색
놀이공원 미아 발생하면 업무중지하고 적극 수색
  • 정민지
  • 승인 2014.05.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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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한국형 코드 아담제’ 7월 시행

매년 미발견 실종아동↑

실종초기 30분 ‘골든타임’

이월드·허브힐즈 시행
가정의 달, 5월이 슬픈 이들이 있다. 실종아동을 둔 가족들이다. 오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기도 하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평균 2만3천여명. 이 중 14세 미만은 약 1만여명으로 대부분은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수년, 수십년째 행방불명 상태다. 통계상 미발견 아동은 2009년 29명, 2010년 69명에 이어 지난 2012년 225명, 지난해 564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지역도 지난 2011년 1천319명, 2012년 1천235명, 지난해 97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미발견 아동은 2011년 5명에서 2012년 14명, 2013년 2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종 아동의 문제는 본인의 생존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생업을 포기한 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줌은 물론 가족해체라는 극단적 상황마저 야기한다.

1명의 장기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약 5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용또한 만만치 않다.

잠시나마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도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4%가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어린아이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 5살 된 딸아이를 달서구의 한 공원에서 잃어버렸다가 며칠 뒤 경북 경산의 빌딩 옥상에서 찾은 A씨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잘 마무리 됐으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을 “너무 오래된 일이라 당시 기분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등 딸이 유괴될 뻔한 상상이 끔찍했던 듯 더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05년 제정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초기발견 지침’을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실종·유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실종 발생장소로 쇼핑센터, 마트, 놀이공원,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60.3%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실종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실종 아동 예방은 지금까지 업체별로 제각각 시행했고, 몇 년전 한 대형마트가 실종 신고시 출입문을 봉쇄하는 ‘yellow alarm’제도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됐다.

또 과거에는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사회구조적 문제 보다는 보호·감독을 소흘히한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종 아동 업무 역시 경찰의 영역으로만 인식돼 실종경보 발령 등 사후조치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순간 없어진 아이를 개인적으로 찾으려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경찰 출동까지 기다리기 보다, 실종 초기 30분 안에 아이가 없어진 장소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를 찾으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초기발견 지침’이 만들어졌고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단계에서 각 시설에 적극적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놀이공원과 대형마트에서 안내방송과 미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지만 신설된 조항은 업무 중지를 하고 일관된 매뉴얼에 따라 실종아동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이월드와 허브힐즈 2곳에서 7월 29일부터 ‘초기발견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초기발견 지침’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자는 이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초기발견 지침’은 미국의 ‘코드 아담(Code Adam)’제도의 한국판이다.

코드 아담은 놀이공원·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먼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10분 이내 찾지 못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84년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에서 시작해 2003년에는 법으로 만들어졌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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