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
서구청,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
  • 정민지
  • 승인 2014.06.03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ne-Stop 민원처리·사전심사제도 등 운영
대구 서구청이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시스템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경우 부서별 허가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해 ‘One-Stop 민원처리’ △종합민원실에 ‘허가 전담창구’ 설치 △민원인에게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예약상담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개부서 20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제’ 등이다.

또 종합민원실 5번 창구에 인·허가 민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부서간의 협조 등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수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규제 신고 고객보호 헌장 운영 내실화, 지역기업규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현장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마인드를 함양을 위해 소통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기득권 내려놓기 등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으로서의 역할과 인식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경 구청장 권한 대행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행태규제를 적극적인 행태규제로 개선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가시는 뽑고 희망은 키우는 공직자의 적극적 발상의 전환으로 일을 처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