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챙기세요”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챙기세요”
  • 김정석
  • 승인 2014.06.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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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최대 7장…1차 3장·2차 4장

투표소 안 인증샷·기표용지 촬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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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제6회 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총 8천994명의 후보자 가운데 3천952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7개 선거에 한 표씩을 던지게 된다.

◇“신분증 꼭 챙기세요”

이날 본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소지 선거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안내돼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사진이 부착된 대학교 학생증도 사용 가능하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투표는 마무리된다.

◇투표용지 총 7장…2번 나눠서 투표 실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손에 쥐게 되는 투표용지는 최대 7장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를 2번에 나눠 실시토록 하는 한편 각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르게 구분해뒀다.

1차로 받게 되는 투표용지 3장은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시·도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용지와는 달리 가로형이다. 기표가 끝나면 1차 투표함에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2차에서는 나머지 4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시·도의원(연두색), 구·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투표용지다.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표를 하기 전 투표용지에 선관위 및 투표관리관 관인(官印),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투표소 내 인증샷은 불법

투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투표한 기표용지를 찍는 것도 금지된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기호 1번),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기호 2번) 포즈로 찍은 사진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SNS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소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1장의 투표용지에서 여러 명에게 기표했거나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표용구 외 다른 필기구로 기표를 한 경우,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 투표지가 크게 찢어진 경우 등이 무효표에 해당한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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