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선관위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서구의 구의원 후보가 투표 당일 고발당했다.
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해 기재한 구의원 후보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지난 200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고도,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만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면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해 기재한 구의원 후보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지난 200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고도,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만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면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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