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방향 ‘다주택자 차별 철폐’
주택정책 방향 ‘다주택자 차별 철폐’
  • 승인 2014.06.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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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종부세 손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종전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와의 차별 철폐’로 바뀔 전망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약제도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요가 감소한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없앤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지 두달 만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혀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넘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든, 3주택 이상 보유자든 똑같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세금 우대를 달리 매길 필요가 없다”며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분리과세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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