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성매매女 검거 함정수사 논란
손님 가장 성매매女 검거 함정수사 논란
  • 김정석
  • 승인 2014.06.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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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범죄에 가담 또는 유발, 불법 아니냐”

일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엔 허용 주장도
대구지역 한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모텔에서 출장 성매매에 나선 여성 A(30)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는 모텔 앞에 뿌려둔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책이나 연락책 등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함정수사’의 소지가 있는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수사관이 직접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냈다”고 밝힌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은 ‘불법’ 함정수사를 한 것일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장을 한 것일까.

함정수사를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경찰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법이다. 공권력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발한다는 지적은 물론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교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에게 범의(犯意)를 불러일으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성매매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상대방의 범행을 유도했다면 적법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역시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증거로 분류돼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함정수사를 도입, 성매매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라는 논문에서 함정수사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단속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단속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범행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는 예방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박사는 “성매매는 피해자나 신고가 드물고 거래와 합의에 의해 사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위장수사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제기된다.

입법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중대범죄 근절에 함정수사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기관의 지나친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는 “중대범죄에 대한 제한적 함정수사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당국이 실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1일 한달간 성매매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신·변종업소 11건 등 총 42건, 11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이 가운데 업주 5명을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종업원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가출 청소년 5명에 대해서는 가족 및 상담소에 인계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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