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육중 다치면 ‘본인책임’
자전거 교육중 다치면 ‘본인책임’
  • 정민지
  • 승인 2014.06.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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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장 3곳 자건거보험 가입 한곳도 없어

교육장 벗어나 실전주행시 사고 보험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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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서구 상리자전거교육장 옆 상리공원에서 오후반 수강생들이 주행연습을 하고 있다. 정민지기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자전거교육장에서 교육 중 다쳐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하는 등 사고에 대해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주부 K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서구 상리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2주간의 교육 중 주행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갖췄지만 내리막길 주행 중에 만난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범퍼에 부딪혀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치고 코뼈가 부러졌다. 입원과 수술 등 현재까지 병원비만 300만원을 썼다.

대구지역에는 신천, 서구, 달서구 등 3곳의 자전거교육장이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곳은 없다. 교육장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꺼리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상리자전거교육장의 경우 지자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건물 내에서 다칠 경우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하는 달서구자전거교육장은 수련시설 내에 있어 ‘수련시설배상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천교육장의 경우 시민단체가 운영, 별도의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고 교육신청서에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사고는 본인책임임을 명시해놨다.

하지만 K씨처럼 교육장을 벗어나 실전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자전거교육장 관계자는 “자전거교육장에 오는 분들이 주로 50~60대 주부들인 만큼 운동신경이나 순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있다”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혹여 사고가 나도 보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은행·우체국 등 3~4군데에서 자전거보험을 출시하고 있지만 개인보험에 국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1년 만기의 소멸성 보험이 많다. 납입 보험료에 비해 보상금액이 크고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보니 단서조항에도 자전거동호회 활동 등으로 다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가장 빈번한 대인·대물사고의 경우 보장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65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손보업계가 적자를 명분으로 매년 보험혜택과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도 단체보험을 고려해봤지만 10억 가량의 보험료를 낼 여력은 없다”며 “자동차보험처럼 개인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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