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산권행사 따른 불편 해소 될 것”
경북도는 30일자로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15.6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대는 2008년 7월 1일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앞서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3년의 기간을 연장돼 30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내외 관련 부품 소재산업의 유치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고시돼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70% 완료됐다. 나머지 30%는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 10월경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되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올 3월 재지정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해 9개 시·군 15개 지구, 152.91㎢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대는 2008년 7월 1일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앞서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3년의 기간을 연장돼 30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내외 관련 부품 소재산업의 유치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고시돼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70% 완료됐다. 나머지 30%는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 10월경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되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올 3월 재지정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해 9개 시·군 15개 지구, 152.91㎢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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