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김주오
  • 승인 2014.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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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업종 등록땐 1회 한해 50% 면제 혜택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8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키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15일에 시행된다”면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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