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 9건 상정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 9건 상정
  • 승인 2014.07.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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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을 비롯,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월호 후속법안은 총 9건으로, 이들 법안 모두 제1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에 대한 논의를 6월 국회에서 시작해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도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받고 그룹 경영권을 다시 회복받았던 점을 감안,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2건도 상정됐다.

최근 검찰의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구원파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겨냥,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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