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줄고 혜택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줄고 혜택 늘어난다
  • 김주오
  • 승인 2014.07.08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 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됐고 해당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대부분 완료됐다.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