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실공사, 더 꼼꼼하게 살핀다
주택 부실공사, 더 꼼꼼하게 살핀다
  • 김주오
  • 승인 2014.07.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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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 제도 개선’ 관련법령 개정 추진
지자체, 감리자 업무실태 관리·감독 한층 강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해 해당 현장에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그 결과를 총괄감리원의 경력 점수에 반영(3점 이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리자 업무,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부터 행정예고(7.14.~8.4.)를 한다.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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