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부과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지 15일자 6면 보도)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수성구는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수성못 일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수성못 일원은 지난해 6월 제정된 ‘수성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이 기간 흡연행위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흡연행위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수성못 일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수성구는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수성못 일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수성못 일원은 지난해 6월 제정된 ‘수성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이 기간 흡연행위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흡연행위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수성못 일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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