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주서 ‘찾아가는 법정’
28일 영주서 ‘찾아가는 법정’
  • 남승현
  • 승인 2014.07.27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를 위해 확대하기로 한 ‘찾아가는 법정’이 28일 영주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은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등의 차원에서 ‘찾아가는 재판’을 지난 5월 개원이래 처음으로 문경에서 찾아가는 재판을 진행한 후 이번에 두번째 현장재판을 한다.

이날 찾아가는 법정은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서 열리며 사건은 원고들이 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건이다. 둘다 영주시의 건축허가(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주민 한모씨 등은 영주시 단산면 일대 임야에 건축면적 1만3천119㎡의 돼지축사 신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영주시가 인근 주민의 반대와 상수원보호를 구실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현지에서 주민대표자의 구술변론과 증인신문, 최종 변론으로 이어지는 집중심리를 벌인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찾아가는 법정’은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해 법원의 모습과 역할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이라며 “향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법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