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112 허위신고 강력 대응키로
수성경찰서, 112 허위신고 강력 대응키로
  • 김무진
  • 승인 2014.07.28 18: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경찰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112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28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내달 한달 간을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홍보용 부채 1천여개를 관공서와 학교,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경찰서 민원실·지구대에 비치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에 앞서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18일 새벽 술에 취해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지금 감금돼 있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K(여·29)씨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및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 지난 4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3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K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긴급출동했고, 수십명의 경찰관이 수사에 나선 것은 물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많은 경찰력이 낭비됐다.

K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112 허위신고를 한 전력으로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효 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여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신속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