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8일 특허청과 합동으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 속칭 ‘짝퉁’ 제품 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짝퉁’ 명품을 제조해 납품한 업자와 대구지역 최대 ‘짝퉁’ 명품 공급업자 등 총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검은 죄질이 불량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짝퉁’ 명품 2천744점(정품 추정시가 약 19억 3천419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5천311만원을 추징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주택가 평범한 건물 지하 공장에서 일용 잡화를 생산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짝퉁’ 명품을 제조해 도매업자들에게 납품해 왔다. 이들은 발송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짝퉁’ 명품을 배달했고 물품대금도 모두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장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해 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특히 대구지검은 죄질이 불량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짝퉁’ 명품 2천744점(정품 추정시가 약 19억 3천419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5천311만원을 추징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주택가 평범한 건물 지하 공장에서 일용 잡화를 생산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짝퉁’ 명품을 제조해 도매업자들에게 납품해 왔다. 이들은 발송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짝퉁’ 명품을 배달했고 물품대금도 모두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장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해 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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